법원은 지난 6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추가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현대차는 지난 6월 28일 판결문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현대차가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의 경영난을 알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서 이 법인이 청산되자 투자 금액 960억원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결론짓고 법인세 556억4,863만원을 더 내라고 과세했다.
현대차는 "증자 참여는 자본 거래로 법인 내부거래에 해당해 조세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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