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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글리벡 약값 인하 취소 판결
입력2010-12-15 14:53:11
수정
2010.12.15 14:53:11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5일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값을 인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의 협의를 통해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3,045원으로 정했으나 환자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약값 인하 요구에 지난해 9월 가격을 약 14% 낮춘 19,818원으로 고시했다.
당시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 1인에게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 때문에 ‘고가약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환자 요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최초 고시된 글리벡 상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됐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당초 정해진 상한금액은 미국 등 외국 7개국 평균가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춰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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