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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 도로도 영업구역

대법 "임대계약 끝나면 비워줘야"

상점 임대 계약서에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임대 계약이 끝나면 상점 앞 도로도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상점을 빌려준 김모(81)씨 등 2명이 임차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점포명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서울 동대문에서 상점 하나를 빌려 과일가게를 시작한 김씨는 이듬해 자신의 가게를 이씨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고 30여년 동안 월세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2011년 이씨가 석달치 월세를 내지 않아 김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상점을 비운 이씨는 상점 바로 앞 도로에서 노점을 차려놓고 장사를 계속했다.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도로까지 비워달라는 점포명도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 졌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도로가 전대 대상이라고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점포에 인접한 도로에도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며 다른 상인이 이 부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점포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이 도로 부분까지 확장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씨는 상점 앞 도로 역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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