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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11월25일] '통대의원' 선거법 공포
입력2005-11-24 16:46:37
수정
2005.11.24 16:46:37
내년 5월로 예정된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망생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화가 결정되면서 더욱 열기를 띠고 있다.
의원 1인당 보수를 평균 5,000만원 정도로 잡을 경우 연간 2,00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각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된다.
지방의원이 요즘 관심의 대상이라면 1970년대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통대 의원)이 국회의원 다음 가는 폼 나는 자리였다. 아버지가 통대 의원 이라면 그래도 행세깨나 하는 인물로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다.
평화적 통일 추진을 명분으로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적 조직체인 통대 의원 선거법이 1972년 11월25일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선거법으로 선출되는 통대 의원은 2,359명으로 확정됐다.
대의원 자격요건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의 자로 평화통일을 위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규정했다.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곧 국민의 총의로 여기는 그야말로 통일정책 최고의 결정기관이었다. 그러나 통대 의원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 선출, 헌법개정안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덕분에 박정희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두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결국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 분야와 상관없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유신 독재정권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의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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