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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입력2008-06-19 18:07:09
수정
2008.06.19 18:07:09
조례안 내달 시의회 상정
인천지역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는 각 제조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암모니아 등 22종의 악취물질에 대한 배출허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은 암모니아의 악취 허용 기준치를 현행 2ppm 이하에서 1ppm 이하로 강화했다.
메틸머캅탄은 현행 0.004ppm 이하에서 0.002ppm 이하로, 황화수소는 0.06ppm 이하에서 0.02ppm 이하로, 톨루엔은 3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정했다.
공장 굴뚝 등 악취 배출구에서 여러 물질이 섞여 나오는 복합악취의 경우 악취 물질을 최대 1,000배 양의 깨끗한 공기와 섞었을 때 악취가 나지 않으면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500배의 양과 섞었을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꿨다.
시 관계자는 “현행 악취방지법으로는 악취유발시설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미흡하고 악취로 인한 시민생활 피해를 해소하기 어려워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악취 관련민원은 지난 2005년 588건에서 2006년 954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에도 653건이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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