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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파면등 중징계
입력2009-01-27 17:53:24
수정
2009.01.27 17:53:24
행안부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해 받은 공무원은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사유로 직장을 이탈한 공무원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비위유형별 처벌기준이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성실ㆍ복종ㆍ비밀엄수ㆍ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비위유형을 공금횡령ㆍ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해 징계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이 세분화되고 통일되고 각종 집회 참가 등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결근, 기타 사유로 인한 직장이탈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제정안은 특히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 100만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받거나 적은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ㆍ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하도록 했다.
또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주의’의 경우 포상 대상자 추천 때, ‘경고’는 포상 대상자 추천이나 근무평정ㆍ해외연수 등 인사 때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1년 이내에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 징계를 면제ㆍ경감해주는 기준을 ‘국가발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의 창의적 개선, 기타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 등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한편 금품 수수 등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급 강등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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