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추가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법 개정안’엔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시 국립 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영환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 행위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에서 24시간 경호를 제공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사실상 종신에 해당하는 과잉 경호를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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