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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지 식품정보, 年1회만 변경
입력2010-05-03 19:35:16
수정
2010.05.03 19:35:16
적용일은 매년 1월 1일 유력
잦은 식품포장 변경에 따른 식품업계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표시기준을 연중 수시로 개정하되 이에 대한 적용은 특정일에 한번 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적용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1일이 유력하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표시기준이 개정되고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매년 정해진 시기에 동시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적용 기준일이 1월1일인 경우 올해 5월에 개정된 표시기준은 2012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시행 전 미리 제조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미리 제작한 포장지는 폐기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 문제로 즉시 적용해야 할 경우 기존처럼 곧바로 포장을 변경해야 한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잦은 표시규정 개정으로 포장을 변경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한편 미리 제조, 냉동보관하다 다시 해동해 판매하는 케이크 등 제품은 제조일자와 해동일자, 해동 후 유통기한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고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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