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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안 논의 착수
입력2008-02-10 17:58:13
수정
2008.02.10 17:58:13
김광수 기자
법무부 '제정 특위' 발족
오는 2012년부터 로스쿨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사법시험 대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변호사시험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임의 자문기구인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온 데 이어 11일부터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을 발족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분과위는 대학교수 4명과 법조인 4명, 언론인 1명, 시민단체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화숙 연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는 11-12일에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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