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사업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도입, 시공자 등 관련업체 선정방법의 개선, 자금의 융자 및 알선, 사업초기에 조합원 각자의 분담금을 알 수 있는 추정 사업비산정 프로그램 개발 등 공공관리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나 구청이 정비사업을 주관하고 시공사 등 관련업체를 직접 선정하게 되어 주민들이 사업에서 소외 되는 것으로 오해해 적용을 기피하거나 또 다른 주민들은 공공관리제도가 마치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로 생각하고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러한 오해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앞서 그간 25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알려왔지만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관리제도란 서울시나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제도가 아니며 사업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의 전문성 보완과 사업의 투명성 제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 후에도 관련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의 주체는 종전과 같이 주민이며 다만 제도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월별 비용지출 내역 등을 사업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의 적용과 시공자 선정 등 관련업체 선정시 공공관리제도에서 투명하게 선정토록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공관리제도가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건전한 비판과 의견수렴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오해 해소와 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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