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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수술 허위광고 의사 자격정지 적법"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의사에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안과의사 엄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안과의원을 운영하며 홈페이지 등에 방송인 백지연씨와 배우 김태희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서초구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700만원과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엄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처벌이 과하고 보건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자격정지까지 받는 건 이중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을 통한 허위 광고는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주므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광고 게재기간이 길고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한 후에야 광고를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목적과 효과를 달리해 중복으로 내려졌다 해도 이를 이중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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