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7일 여성 피의자 H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모(30)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 검사가 H씨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밖으로 불러 성관계를 맺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H씨가 대가를 바라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한 범죄사건이고 이번 사건으로 H씨가 겪었을 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지도검사와 부장검사ㆍ차장검사 등 상급자를 대상으로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한 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11월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H씨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고 같은 달 12일 왕십리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감찰본부는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광주지역 강모 검사에 대해 향응 수수가 인정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중징계인 면직처분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 검사가 피의자들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정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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