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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0일 정상화

여야 임기시작 41일만에 '의장 선출'등 전격 합의<br>11일 개원식에 李대통령 참속·시정연설<br>쇠고기문제 관련 국정조사도 실시키로

쇠고기 파문으로 문조차 열지 못했던 18대 국회가 임기 시작 41일 만인 오는 10일 드디어 정상화된다. 이에 따라 민생현안과 쇠고기 문제 등 난제 해결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10일 국회의장 선출, 11일 개원’의 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개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시정연설을 하도록 했다. 양측은 또 ▦14~1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4~16일 부의장 선출 ▦16ㆍ17ㆍ18ㆍ21일 긴급현안질의 등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역주권 등을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측이 “(한미 간의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가축법 개정 및 국정조사의 세부 내용 등은 국회에 각각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와 ‘한미쇠고기수입협상국정조사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다. 가축법특위원장은 야당이, 국조특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게 된다. 양측은 가축법특위와 국조특위 이외에도 국회에서 ‘민생안정대책특위(위원장 여당)’ ‘공기업관련 대책특위(위원장 야당)’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5개 특위의 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으며 이중 야당 간 위원 숫자는 의석비율에 따르기로 했다. 무소속 의원은 국회의장이 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국가적 중요 협상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통상절차법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할 계획이다. 여야가 국회 개원에 전격 합의한 것은 10일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 제헌절 경축행사 등 각종 의전 행사에 차질이 빚어져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를 열리더라도 여야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특히 가축법 개정에 대한 양당 합의 내용이 애매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양당이 합의한 가축법 개정의 고려 조건 중 ‘국익’이 여야별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익을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으로 해석해 기존의 한미 쇠고기협정 내용을 무력화하는 수준까지 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익을 ‘한미 간 통상적 이익’으로까지 확대 해석해 가축법 개정 내용이 양국 간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정조사 역시 그 범위와 기간 등을 놓고 특위 내에서 여야 간 힘 겨루기가 점쳐지고 있어 국회 파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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