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초중고교 통폐합에 나선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교육 재정난으로 교원 확보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4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가 120명 넘는 초등학교가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와 통폐합할 경우 해당 교육청에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61명 이상 120명 이하는 40억원, 60명 이하는 30억원의 인센티브가 각각 지급된다.
현재는 학생 수에 관계없이 2개의 학교를 통폐합해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면 30억원을 지원하지만 재정 건전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통폐합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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