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원70전에서 175원60전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급여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8만8,350원에서 8만9,850원으로 1,500원 오르게 된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인상률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등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진료 시 기본 진찰료를 30% 가산 적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인상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상분을 부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올해 9~10월부터 토요일 30% 가산이 시행되는데 시행 1년 후부터는 단계적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분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토요일 오후1시 이후나 공휴일에 진찰을 하는 모든 병·의원은 평일에 비해 30% 가산된 진찰료를 받아왔으며 환자의 본인 부담 비중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 각각 30·40·50·100%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자궁·제왕절개·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 등 일곱 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로 묶어 처치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일률적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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