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제조ㆍ건설ㆍ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체며,소상공인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를 말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지자체는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표준안을 반영해 세무조사를 3년간 하지 않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
지방 영세 업체들은 행안부의 조치에 따라 이르면 올가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유예에 따라 지방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 절차를 받으려 관공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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