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와 석탄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45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공기업 감사의 일환으로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퇴직금 산정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했으며 지난해 1만1,895명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453억9,380만원에 이른다. 과다 지급 퇴직금 규모는 도로공사가 106억8,4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석탄공사가 67억9,1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농촌공사는 64억2,3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전력공사는 48억9,077만원 조폐공사는 36억8,027만원으로 조사됐다. 29개 기관 중 15개 기관은 보험료 산정시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납부한 반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 과다 책정했다. 감사원은 또 도로공사가 지난해 법령 근거도 없이 선불교통카드 발행ㆍ관리 업체인 ‘하이플러스카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며 기존 민간 업체와의 경쟁으로 하이플러스카드의 수익성이 불투명한 만큼 하이플러스카드를 폐지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로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이외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카드 판매 장려금, 용역비 과다 지급, 직원 주택전세보증금 부당 지원 등이 적발됐다. 철도공사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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