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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외국 단기 자본 규제 강화
입력2010-11-10 13:16:35
수정
2010.11.10 13:16:35
전체 투자금 중 국채ㆍ단기상품 30% 이상 투자 금지
아시아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만도 이미 폐기한 외국인 자본 규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등 외국 단기 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TFSE)은 성명을 통해 “지난 1995년 폐기됐던 외국인 투자 규제 조치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 조치는 외국인이 전체 투자금의 30% 이상을 대만 국채나 1년 미만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대만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현재 대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 중 56%가 단기 상품에 투자돼 있다. 펑 파이난 대만 중앙은행 총재는 “12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며 “이 자금들이 대만 달러 강세의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31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핫머니 유입 제한을 위해 추가 규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뚜렷한 이유없이 대만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만 재무부 관계자는 “세금보다 수수료가 핫머니 유입을 통제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아직은 구상 단계이나 조만간 금감위나 중앙은행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린 퉁 리앙 금감위 위원장은 “재무부가 제안한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전에는 그런 수수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만큼 정부와 여론이 이에 대한 논의를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 주요국들은 선진국에서 흘러들어 오는 핫머니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출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고 통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태국은 지난 달 외국인이 태국 채권에 투자할 때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며 한국도 비슷한 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단기채 매입 후 한 달 간 전매를 금지했다. 중국도 지난 9일 은행별 단기 외채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핫머니 규제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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