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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업지역 건폐율 완화
입력2006-01-15 15:23:12
수정
2006.01.15 15:23:12
서울시 "공공 기여요소 있을땐 80%까지"
앞으로 서울 도심의 주요 상업지역에서는 건폐율 제한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명동, 이화여대 앞 등 주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대신 공공 기여 요소가 있을 경우 건폐율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 범위인 8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가로의 건물들이 띄엄띄엄 연결되면 틈새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땅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는 번화한 도심의 주요 상업지를 중심으로 공공 기여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그러나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지난해 이화여대 주변을 ‘찾고 싶은 거리’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스스로 건축물 외관이나 광고물 등을 정비한 건물에 대해 건폐율 10%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명동 일대에 대해서도 건물주가 스스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10%, 신축 지구단위계획을 따를 때는 20%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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