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팀장은 “해임 결정이 위법하다”며 국무총리실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 전 팀장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조사한 것은 KB한마음이 국민은행의 자회사이고, 국민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됐다”며 “공직자로 추정됐던 김 전 대표의 비위 사실을 제보 받고 조사를 시작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김 전 대표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안 후 사건을 관할경찰서인 동작서에 이첩했다” 면서 “김 전 대표가 KB한마음의 지분을 양도한 사실도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서 알았을 뿐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팀장은 또 “해임처분의 또 다른 근거인 남경필 의원 부부 고소 사건도 김화기 전 지원관실 조사관이 개인 목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김 전 팀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전 팀장은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조사 당시 김 전 대표에게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사임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다가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팀장은 지난해 4월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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