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사건은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에 전날 배당됐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상고기록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보내게 되며, 답변서 제출기한인 20일 지나면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다.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정식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2심에선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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