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승연 회장 사건 대법원 1부에 배당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형 확정을 맡게 될 재판부가 결정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사건은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에 전날 배당됐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상고기록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보내게 되며, 답변서 제출기한인 20일 지나면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다.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정식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2심에선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