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올해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려고 합니다. 아직 집을 보유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4월 1일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4·1 부동산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3~3.5%의 낮은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DTI와 LTV도 완화됩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미분양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지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확인할 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매입하려는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의 구성원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가구 1주택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의 부부합가, 상속, 동거봉양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대상 여부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임시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확인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하위 법령이 정비되는 5월 말쯤 다시 발급 받아 확인 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시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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