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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인허가 제도 과감하게 축소·폐지"
입력2010-06-18 17:05:35
수정
2010.06.18 17:05:35
이석연 법제처장은 "인허가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18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등이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사전적 규제방식인 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고치거나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인허가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력해 오는 7~8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또 "사업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이 가운데 한 가지 벌칙만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 부과하는 10개 법률(17개 위반행위)과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39개 법률(106개 위반행위)을 정비하겠다"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시장경제 질서의 틀을 제공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 구축을 통해 이뤄져왔다"면서 "앞으로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한국의 법령정보관리 시스템 공유를 원하는 국가와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개헌과 관련해 "헌법개정 문제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공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헌법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과거처럼 정치권이나 정치권력 위주의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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