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상품권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상품권 구입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가 2,200여건이나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545건을 분석한 결과 60%가량은 대금을 지급하고도 상품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제한 16.1% ▦상품권 발행업체의 폐업이나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사용 불가 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ㆍ거부 7.9% 등의 피해가 뒤를 이었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 경로로는 소셜커머스(68.1%)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6.6%) ▦매장 구입(3.5%) ▦선물(2.0%) 순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종류로는 백화점ㆍ주유ㆍ문화 상품권 등 종이상품권(49.0%)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품권(38.7%)과 모바일상품권(11.2%)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특히 종이상품권은 다른 상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면금액이 커 높은 할인율로 판매할 시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배윤성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기업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활발해지며 판매사기 등의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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