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대법원, LG 상대 LCD 가격담합 심리키로

피소업체들 연방법정에서 재판 진행 요청

미국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LG 등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들에 대한 가격담합 배상 소송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명령 고시(Order List)를 통해 미시시피주 등이 대만 AU옵트로닉스 등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심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리는 소송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들은 비교적 업계에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는 연방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 정부들은 ‘안방’인 주 법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명령 고시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소송이 연방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집단소송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가리게 됐다.

앞서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 정부는 AU옵트로닉스와 LG디스플레이, 샤프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이들 소송 가운데 일부는 연방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주 법원에서 이뤄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의 주 정부와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한 배상에 합의했으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