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풀무원홀딩스가 "378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풀무원의 제조공장이 물품을 인수한 뒤에라야 수입 콩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진다"며 "물품 인도시까지 수입 콩에 대한 위험 책임을 A사 등이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화주는 풀무원이 아니라 해당 무역업체"라고 판단했다. 이어 "풀무원이 A사 등의 저가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중간 납품업체를 내세웠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풀무원홀딩스는 중국 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A사와 B사로부터 각각 2001~2009년, 2004~2008년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 받아 두부와 콩나물을 제조해 판매해왔다. 서울세관은 2010년 A와 B사가 콩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냈다고 봐 풀무원홀딩스에 378억여원의 관세를 물렸다. 업체들은 수입품 중개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화주는 풀무원홀딩스이며 풀무원홀딩스가 중간 납품업체를 내세워 관세를 포탈했다는 이유다. 풀무원홀딩스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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