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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BC]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15일내 계약 취소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받아<br>보험사 파산땐 최대 5,000만원 환급금 지급

김선희(29)씨는 최근 홈쇼핑을 통해 한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병원비를 보상해준다는 설명에 귀가 솔깃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상품이 암치료비 등 중대 질병에 대한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보험 청약 1주일 만에 보험계약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보험 청약을 철회하고 다른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 상품은 계약자 보호가 필수적이다. 우선 일반인들에게 보험 상품의 구조는 대단히 복잡하다. 상품 내용이나 약관을 파악하지 않고 보험에 들었다가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 가입한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보험 계약자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납입한 보험금액은 최소한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계약 철회 청구제도 ▦예금자 보호제도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보험계약 철회 청구제도란 앞서 예로 들었듯 보험 가입자가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게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이나 상품내용 등이 생각과 다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AIG 등 보험사들이 흔들리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장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지급을 보장해준다. 이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로 자동차 대인보험 등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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