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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사전영장 청구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28일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비밀조직 ‘RO’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10시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이날 오전 1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모임에서 한 발언을 합법적 방법으로 감청하고 작성한 녹취록을 사법당국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린다.

홍 부위원장 등 체포된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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