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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주도 노조간부 404명 징계

파면 26명·해임 104명·정직 251명

단순 가담자도 3월 징계위 회부

지난해 23일간의 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404명이 파면이나 해임·감봉 등의 징계를 받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장기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전원을 포함해 40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에는 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이 포햄됐다. 노조 간부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전원이 징계를 받는 셈이다.

징계자 404명 가운데 파면은 26명이며 해임 104명에 정직 251명 등 총 381명이 중징계에 처해졌고 감봉처분은 23명이었다.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 역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수가 워낙 많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 1만1,500여명이 참가한 파업 당시 노조 간부 총 804명에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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