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장기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전원을 포함해 40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에는 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이 포햄됐다. 노조 간부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전원이 징계를 받는 셈이다.
징계자 404명 가운데 파면은 26명이며 해임 104명에 정직 251명 등 총 381명이 중징계에 처해졌고 감봉처분은 23명이었다.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 역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수가 워낙 많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 1만1,500여명이 참가한 파업 당시 노조 간부 총 804명에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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