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설비 3,000㎾ 이하 사업에 대해 위임받아 수행해온 전기사업 허가를 시군에 재위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산업부로부터 허가업무 시군 재위임 승인을 받았다. 이어 오는 4월 초에 '전남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군에 재위임하는 허가 대상은 설비 용량 100㎾ 미만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와 '공사계획 신고' 등의 업무이며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앞으로는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서 접수를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500㎿ 이상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2012년 2%→2022년 10%)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최근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기사업 허가를 위한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와 개발행위 허가 검토 기준을 설명했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소규모 발전사업 우대정책에 따라 100㎾ 미만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조치로 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