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에 끊임없이 휘말려온 공무원 친목단체의 수익사업을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
특히 단체 회원들이 소속된 관청과 관련된 수익사업에는 일절 투자를 금지하도록 해 투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공무원 친목단체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공무원 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친목단체는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 간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부), 지방행정공제회(행자부), 나라사랑공제회(보훈처), 세우회(국세청), 각급 지자체의 상조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가 벌이는 각종 수익사업이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이며 사업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지금까지 이들 단체의 인사나 수익사업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지침은 공무원 친목단체가 회원들이 소속된 관청과 관련된 수익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친목단체의 임원은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만 맡을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의 직무가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된 의결·집행 기구에 속해 있으면 겸직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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