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전월세 대출보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대출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미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월세대출과 차이점은.
△월세 대출상품이 출시돼 있지만 신청이 까다로워 실적이 부진했다. 질권 제공과 채권 양도 등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월세대출은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 없고 계약 사실만 확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도 발급한다.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보증부 월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다만 월세대출 상품과 전세대출 상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자금상황에 따라 한 가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이는 월세대출을 신청하고, 월세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이는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지원 수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7%의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1억원 초과시 금리가 3.3%로 가장 높다. 소득 구간이 같아도 보증금 규모가 커지면 금리도 높아진다.
-금리 이외에 기존 전세대출보다 나아진 조건은.
△대출 연장 횟수와 기간, 한도가 늘어난다. 대출 연장 횟수가 4회(기존 3회)로 늘어나고 최장기간도 10년(기존 8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시 지역별로 달리 적용했던 대출한도 역시 동일하게 증액된다. 수도권 지역 1억원 이내, 기타 지역 8,000만원 이내로 기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400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6,300만원, 기타지역 4,900만원 보다 높아진다.
/신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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