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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잡힌 '영일대군'… 이상득 영장실질 출석
저축은행 피해자들, 이 전 의원 넥타이 잡고 "내 돈 내놔라" 이 전 의원 "저런 사람들 통제 왜 못했나"
조양준기자mryesandno@sed.co.kr
이상득 전 의원이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지법에 들어서며 눈을 감고 있다./한국일보 고영권기자
‘영일대군’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이 전 의원을 막아서며 이 전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 끌고 계란을 던지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시 28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의원은 법원 2층 문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는 321호로 들어가려 했지만, 이 의원이 도착하기 10분 정도 전부터 “이상득 구속수사하라”며 십수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막아서 큰 혼잡을 빚기도 했다.
이 와중에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 김옥주(51ㆍ여)씨가 법원으로 들어서는 이 전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 끌고, 피해자 중 한 명이 계란을 던져 이 전 의원이 맞는 등 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이 전 의원은 서둘러 2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변호인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했나”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전담부는 이날 밤 늦게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찰청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저축은행 두 곳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계속된 지난해까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 안팎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자금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역시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과 같은 날,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공범 관계에 있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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