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경찰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9명을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상황에 반발, 유리 조각을 던져 경찰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상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발부된 상태에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민노총 역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색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어떤 장소에 숨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수사를 방해하고 경찰에 상해를 입힌 혐의가 명백히 입증된 상황을 좀 더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공권력을 훼손하고 법 경시 풍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무집행하는 과정을 방해한 것은 물론 공권력을 공격까지 한 사람을 법원이 괜찮다며 풀어준 것"이라며 "동일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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