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설정”이라고 답했다.
대타협기구가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 충돌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경우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에서 활동 기한(2014년 12월29일부터 최장 125일)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성안하겠다는 것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국회에 헌법상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이 법 만드는 일에 직접 개입하면 국회를 둔 의미가 없고, 또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면 처리가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연금특위는 그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챙겨 최종 책임을 지는 위원회”라며 “연금 개혁의 본질은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과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인 만큼 (대타협기구에서) 그분들(공무원)의 의견을 철저히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주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특위 여야 간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은 새누리당 강석훈·이종훈·김도읍·강은희·김현숙 의원, 새정치연합 김성주·김용익·배재정·진선미·홍종학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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