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5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을 매각하기 위해 미국의 부동산업체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지난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각에 실패했다. 법원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관리자가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자문 업무와 관련해 연락을 잘 하지 않는 등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다며 주간사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며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지신청을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은 미국 맨해튼의 부동산업체로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의 장남 반주현 이사가 근무하고 있다. 반 이사는 경남기업의 랜드마트72빌딩 매각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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