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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경쟁입찰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사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4일자로 제정ㆍ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때는 수의계약이 금지되며 조합을 만들어 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 등의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기준은 특히 제한경쟁 입찰은 3개사 이상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조합의 자의적인 자격제한을 막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외에 별도의 자격을 두려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명경쟁 입찰 역시 입찰대상자를 최소 3인 이상 지명해 2인 이상이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로 제한한다.

입찰 참여업체의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도 금지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 도입은 조합원 간 분쟁과 비리를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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