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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시판 후 조사 용역' 리베이트 아니다"

대법 "의사 면허 정지는 부당"

제약사의 '시판 후 조사(PMS)' 용역을 '리베이트'로 판단해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배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의약품 업체로부터 PMS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금품은 제품을 선택ㆍ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배씨는 조영제(MRIㆍCT 촬영을 보조하는 약품) 수입판매사인 A사의 임상시험기관에서 PMS 용역 대가로 1,9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배씨는 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앞서 PMS 용역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영제는 건강검진 전 다량의 약물을 짧은 시간 동안 주입하는 것으로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아 '시판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PMS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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