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4월부터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구간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가는 길 오른쪽 대로변이다.
앞서 강남대로를 경계로 서쪽을 관할하는 서초구가 왼쪽 대로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반쪽 금연’ 논란이 일자 강남구도 동참해 전 구간을 금연으로 만든 것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4월부터 석 달간 금연 홍보 활동을 한 뒤 7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강남대로를 지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도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강남대로는 모두 금연 지역이 됐다.
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차이가 나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강남구가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한 반면 서초구는 5만원으로 정해 흡연자 입장에서는 강남대로 서쪽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유리해진 것이다.
서초구의 한 관계자는 “강남구가 과태료 10만원으로 정한 것은 알지만 서초구는 조례에 5만원으로 정한만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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