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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 내년 4월30일 예정대로 시행
입력2004-12-10 11:34:12
수정
2004.12.10 11:34:12
종합부동산세 법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내년 4월30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늘어나고 보유세 부담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0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는 내년 4월 30일자로 하는 만큼 종부세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 초에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목적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이지만 근거 법률(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르기 때문에 종부세 법안 제정과 관계없이 도입된다”고 말했다.
현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발의로 건교위에 계류중으로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내년 초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 관계자는 "지난 11월초부터 표준주택 가격조사에 들어갔으며 다음주부터는 조사가격 검수작업에 들어간다"며 "관련 법이 통과되는 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50만가구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26만가구 등 총 676만가구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정부가 표준주택(13만5000가구)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 4월 30일 고시한다.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내년 4월 30일 일괄 고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ㆍ등록세의 과표로도 활용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한편 공시가격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시세의 30~40%)보다 시세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거래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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