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아파트 분양가 조합원보다 낮으면 안돼"

일반인에게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하며 조합원보다 싼 가격에 분양했다면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가 원고 4명에 각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들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후 공사도급계약을 한 건설사가 일반인에게 조합원보다 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자 "불법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 측은 "건설사 재량에 따라 분양대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과 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이 유효한 이상 건설사는 일부 조합원에 일반분양 할인 비율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