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고 61층 규모로 1,56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신반포 1차 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이다.
시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보류한 것은 신반포 6차 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과밀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증가 때문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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