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인터파크 나스닥 상장차익 과세부당”

미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인 나스닥(NASDAQ)에 인터파크 지마켓을 상장할 때 차익을 거둔주주에게 부과한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외투자들과 거래하는 예탁증서를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마켓이 나스닥에 상장될 때 이 회사 주식을 처분한 이 모씨 등 27명이 서울과 경기의 16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양도세 43억여원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는 이씨 등이 주식예탁증서를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법은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예탁증서에 관해 아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탁증서는 외국투자자 사이에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주식대용 증권으로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주식 등과 같이 취급해 과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인터파크를 통해 이 회사 주식 27만여주를 골드만삭스에 팔고 세율 10%를 적용해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들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 자산인 예탁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율 20%를 적용해 양도세 43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씨 등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