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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토지사유제로 '진일보'
입력2006-08-23 16:49:26
수정
2006.08.23 16:49:26
상무위 물권법개정 초안, 공유·사유자산 동등권리 인정키로<br>이르면 내년3월 시행…재산권행사 폭 넓어질듯
중국 정부가 공유자산과 사유자산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의 물권법(物權法)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토지 소유 및 사용과 관련된 제도를 공유제 중심에서 사유제 중심으로 개혁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토지재산권 행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등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제10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2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권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초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물권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개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지 70년이 지나면 국가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 뒤 해당 부동산을 변동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이 빌린 토지를 은행에 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토지의 국가 소유를 근간으로 개인이 토지를 장기간 임대,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왔으나 관련 법률이 갖춰지지 않아 개인의 권리가 크게 제약돼왔다.
이밖에 물권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소유방식을 인정해 경제발전을 모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률상 국가소유 재산이면 이를 전민소유(국민소유)로 인정하고 국무원이 소유권을 대표해 행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의거해 단호히 처벌한다고 밝히는 한편 국유자산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국유재산의 유실을 방지한다고 규정했다. 후캉성(胡康生) 전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은 “그동안 전인대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사유재산 보호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공유재산 보호를 중시할 것이냐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며 “이번 물권법 개정 초안 마련으로 이 같은 논란이 가라앉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권법 개정에 대해 사유재산 보호를 시장원리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유자산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중국은 토지 문제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는 점과 아울러 국유재산이 각종 부정부패와 연루돼 무방비하게 유실되고 있다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물권법 개정은 이 같은 토지 문제를 법률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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