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고충민원처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도한 우수기관 선정에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1차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산림청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관인증서 및 인증패를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수여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년간이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산림행정 서비스를 더 개선해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ㆍ부담 느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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