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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분양 떠넘긴 하도급계약에 과징금 정당"

저층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건으로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건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대주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주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미분양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 2006년 5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A건설 등 하청업체 20곳에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저층(1∼3층) 49세대를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계약에 대해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판단, 5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주건설은 이에 “분양조건을 미리 알렸고 각 업체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하청업체는) 하도급계약을 따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원청업체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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