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365일 연중 운영하는 불법광고물 단속기동반을 확대 편성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오는 2013년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음란ㆍ퇴폐적인 광고내용과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경우 불법으로 부착ㆍ살포하는 광고주는 물론 이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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