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신병동 강제수용자’ 즉시항고 기간 3일 제한은 ‘위헌’

정신질환 등으로 강제수용된 사람이 구제요청을 했다가 기각됐을 때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제한한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피수용자의 구제요청 기각 후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15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구제청구 사건의 특성상 피수용자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직접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호의와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나 우편물 발송과 도달 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이 법률 조항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한다”며 “이는 이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09년 5월부터 병원에서 생활하게 된 L씨는 강제로 수용된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4일만에 서류가 도달하게 됐다. 대전지법은 즉시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