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모집호수는 2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50㎡이하) 100호와 3~4인 가구(전용면적 50초과~80㎡이하) 100호로 총 200호를 모집한다. 이번에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은 이천 장호원읍과 부발읍 2곳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6일 기준)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중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이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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