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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초대 헌법재판소장 조규광(81ㆍ사진)씨가 올해 목촌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목촌법률상은 전 서울법대 교수이자 법제처장 고(故) 김도창(2005년 작고)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유족과 후학들이 제정한 상으로한국 헌법과 행정법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에 수여하고 있다.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헌법을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고 우리나라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발전에도 큰 공로를 세웠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1988∼1994년 초대 헌재소장을 지냈다. 목촌법률상 상금은 2,000만원이고 시상식은 19일 오후 6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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